2021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1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구분 |
내용 |
주관/대행기간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간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47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411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4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7
한식 : 한식진흥원 02-6300-2062 |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21. 5. 3(월)10:00 ~ 2021. 5. 21(금) 16:00까지 |
심사기간 |
1차 심사 |
~2021. 6. 25. |
2차 심사 |
~2021. 8. 13. |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문의처 |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공모 포스터 및 붙임파일 참조) |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각 분야별 문의 연락처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47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411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4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7
한식 : 한식진흥원 02-6300-2062
* 전화문의시간: 평일 9: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붙임: 1.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공고문
2. 문화콘텐츠분야 공고문
3. 식품분야 공고문
4. 한식분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