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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홈페이지 통한 소개 등
디렉토리북,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
유통
주요포털 내 유통시스템 입점 지원
해외 비즈매칭, 국내외 유통망 연결 등
지정분야, 상품 특성,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후 3년간 지원이 유지되며,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