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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우수문화상품 지정혜택

  • 사업지원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부여
  • 홍보
    •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수여
    • 해외 전시회, 해외문화원 등을 통한 홍보
    • 우수문화상품 소개 광고 제작 및 홍보
    • 전용 홈페이지 통한 소개 등
    • 디렉토리북,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
  • 유통
    • 주요포털 내 유통시스템 입점 지원
    • 해외 비즈매칭, 국내외 유통망 연결 등
  • 지정분야, 상품 특성,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후 3년간 지원이 유지되며,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