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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4-15 10:06:02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주요 변경사항
 
*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
*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 태국K박람회 등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시상금 600만원 → 지원금 2,200만원 증액)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정산정보고시 예정,
사무국과의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
* 상품 제한(온·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 내용 추가

 
□ 공고 개요
 
구분 내용
주관/대행기관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관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25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5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62
신청자격 및 부문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 참조
신청방법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kribbon.kr) 내 온라인 신청
공고기간 2024. 4. 15.(월) - 5. 13.(월)
신청기간 서류접수 2024. 5. 1.(수) - 5. 13.(월) 16:00 까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문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심사기간 1차 품질심사 ~ 2024. 6. 7.
2차 가치심사 ~ 2024. 7. 10.
결과발표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문의처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공모 포스터 및 붙임파일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예분야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합니다.
- 상단메뉴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지정신청서,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 또는 서식을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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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문의 연락처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 kribbon@kcdf.kr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25 / sychoi0875@kocca.kr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lhj@at.or.kr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5 / miya@kcdf.kr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62 / sjs25@hansik.or.kr
 
* 전화 문의시간: 평일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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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공고문, 2. 문화콘텐츠분야 공고문,
3. 식품분야 공고문, 4. 한식분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