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
내용 |
주관/대행기관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관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45/ 7947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447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8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2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33 |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23. 5. 10 ~ 2023. 5. 19 (금) 16:00까지 |
심사기간 |
1차 품질심사 |
~ 2023. 7. 10 |
2차 가치심사 |
~ 2023. 8. 29 |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문의처 |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공모 포스터 및 붙임파일 참조) |
□ 공고 개요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예 분야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 상단 메뉴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지정신청서,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 또는 서식을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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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문의 연락처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45, 7947 / kribbon@kcdf.kr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447 / green_k@kocca.kr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8 / gdeun22@at.or.kr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2 / jhlee@kcdf.kr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33 / soheelee@hansik.or.kr
* 전화 문의시간: 평일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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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공고문, 2. 문화콘텐츠분야 공고문
3. 식품분야 공고문, 4. 한식분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