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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06-17 16:14:49

2016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1. 주관/대행 기관 ㅇ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ㅇ분야별 대행기관
- 공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 한식 : 재단법인 한식재단
2. 신청자격 및 부문 각 분야별 공고 내용 참조
3. 신청방법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심사신청)
4. 신청기간 서류접수 2016년 6월 13일 ~ 2016년 7월 29일
5. 심사기간 1차 심사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19일
2차 심사 2016년 8월 22일 ~ 2016년 9월 9일
6. 결과발표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7. 문의처 분야별 각 대행기관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 세부 일정은 사정 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