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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품
[식품]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금 및 판촉·홍보 관련 후속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총괄운영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제출한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aT 담당자에게 고지하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식품]
견본품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연락 예정입니다. 제출수량과 방법 등은 유선으로 협의 예정입니다.
[식품]
첨부파일 수량/용량 제한으로 증빙자료를 더 올릴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파일제목을 확실히 한 후 다른 항목에 첨부하면 됩니다. aT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요청바랍니다.
(메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식품]
지정신청서 및 지정확인서 제출 방법과 필요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진행 절차에 따르면 별도의 서식 작성 없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품]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진행 절차에 따르면 별도 서식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품]
내용물은 같은데 용량을 달리 포장하는 경우, 한 개의 제품만 신청해도 여러 제품에 ...
불가능합니다. 제품 평가 기준에 외관 및 운반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용량이 다르다면 그 포장, 용기, 디자인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제품 신청으로 여러 제품에 지정은 불가합니다.
A식품의 100g제품을 신청하여 지정된 경우, 100g제품에만 우수문화상품 표기를 부착할 수 있음.
[식품]
현재 판매 전인 상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었고, 포장디자인 등 완제품 형태가 확정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장이 없다면 디자인 측면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으며, 판매 전이라면 생산실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 요청바랍니다.)
(또한, 상품 포장이 바뀌면 디자인 등 외관평가가 무의미하므로 외관의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
수출실적이 없다면 수출증빙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담당자가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식품과 한식의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에서 식품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용 제품으로 보고하여 품목등록이 완료된 상품이며,
한식은 일반 음식점에서 상차림으로 제공하여 점내 섭취를 기본으로 하는 음식입니다.
그 구분은 식약처 품목제조보고번호 유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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