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구 분 |
내 용 |
1. 주관/대행 기관 |
ㅇ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ㅇ분야별 대행기관
- 공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 한식 : 재단법인 한식재단 |
2.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참조 |
3.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심사신청) |
4. 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16년 6월 13일 ~ 2016년 7월 29일 |
5. 심사기간 |
1차 심사 |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19일 |
2차 심사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9월 9일 |
6. 결과발표 |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7. 문의처 |
분야별 각 대행기관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
※ 세부 일정은 사정 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