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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09-27 17:18:22

[2018지정상품 유통 및 마케팅 지원 공모] 지원에 따른 안내사항

 [교육/워크숍 지원, 회계검사 수수료, 박람회 및 전시] 공지 

1. 교육/워크숍 지원만 원하실 경우,  [교육/워크숍] 항목으로만 최대 50만원까지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항목과 합산을 원하실 경우, 최저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이내 자유분배 가능)

 2. 회계검사 수수료 : 282,000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회계감사비는 
국고의 예산으로 편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시고 회계감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계 감사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정산시기때 재안내 예정 입니다.) 

 (※예외로  교육/워크숍 지원만 받으실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는 제외 됩니다.)

3. 박람회 및 전시 지원 시 : 박람회 및 전시 참가비(부스임차료), 운송비 지원
 
 (부스 설치 및 시공비는 지원 제외 조건입니다.)


 [지원금 편성공지 

1. 자생적 판로 확보 및 유통지원금 편성은 각 항목의 세부항목별 편성 가능합니다.
 (1)온/오프라인 유통마켓 진입 및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
    ①홈페이지/앱 개발 ②홍보물제작 ③온라인 광고비 
④패키지 개발
      -> 위 4가지 항목별 각 최대 700만원입니다.
  
(※예시: 홈페이지개발(700만원)+패키지개발(500만원) = 1,200만원 편성 지원 가능)
 (2)안정성 검사 및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지원
    ①안정성 검사 등 각종 검사 지원 ②디자인 출원 및 특허 등록 지원
      -> 위 2가지 항목별 각 최대 500만원입니다.
  
(※예시: 안정성 검사비(400만원)+디자인출원비(200만원) = 600만원 편성 지원 가능)

2. 자부담 10% 편성방법
국고신청액(회계감사비 포함)을 100% 라고 생각하시고, 이 국고신청액에 대한 1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