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수문화상품 지정접수 연장 안내문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 공고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기간 내 코로나19의 상향조치로 인하여 대면이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를 위한
신청자의 배려 및 공모 독려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변경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연장 개요 (신청기간 및 심사기간 일정변경)
구분 |
내용 |
주관/대행기간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간
디자인상품/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 : 한식진흥원 |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서류접수 |
~ 2020. 9. 22.(화) 16시까지 |
심사기간 |
1차 심사 |
~ 2020. 10. 23. |
2차 심사 |
~ 2020. 11. 20. |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또는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
문의처 |
접수관련 문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47 |
디자인상품분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7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411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한복분야 |
한복진흥센터 02-398-1634 |
한식분야 |
한식진흥원 02-6300-2070 |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