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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09-17 17:56:06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상품 유통 및 마케팅 지원 공모

우수문화상품 지정상품 유통 및 마케팅 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문화 품격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분야별 우수문화상품을 공모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에 국내외 프로모션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규모
∙ 지원 항목별 자유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금액은 최저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이내 자유분배 가능
- 최저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이내 자유분배 가능하나 항목별 최대금액은 넘지 못함
- 교육/워크숍은 별도 심사 없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전액 지원 (지원규모 내)
- 교부받은 지원금은 2018.12.31.까지만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구분 최대 신청액 지원항목 및 내용
자생적 판로 확보 및
유통지원
①~④ 각
최대 700만원
(1) 온/오프라인 유통마켓 진입 및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
홈페이지/앱 개발 홍보물제작 ③온라인 광고비 ④패키지 개발
(우수문화상품로고 활용 필수)
①~② 각
최대 500만원
(2) 안정성 검사 및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지원
①안정성 검사 등 각종 검사 지원

디자인 출원 및 특허 등록 지원 등
교육/워크숍 지원 최대 50만원 (3) 정부 및 민간교육/워크숍 참가비 지원
- 무역협회 아카데미, 코트라등 정부/지자체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워크숍 참가비
2018.11.01.
~2018.12.31.
해당기간의
박람회 및 전시
참가 지원
 
최대 600만원 (4) 박람회 및 전시 참가 지원
국내 박람회 및 전시 참여 참가비(부스임차료), 운송비 지원
최대 1,500만원 (5) 박람회 및 전시 참가 지원
국외 박람회 및 전시 참가비(부스임차료), 운송비(편도) 지원
  • (해외항공료의 경우 총 지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 조건>
∙ 상위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
∙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업체 대표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행사준비를 위한 단순 진행비, 다과비, 국내교통비, 유류비 등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 이외의 사항은 지원 세부 지침사항 숙독
 

지원절차 및 접수 방법

ㅇ 지원철차
[업체] [진흥원] [업체/진흥원] [업체] [업체]
지정업체
공모신청
심의

선정
교부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ㅇ 접수기간
- 접수기간: 9월17일(월), 10:00부터 ~ 10월02일(화), 17:00까지
   ※17시 이후로는 서류를 제출주셔도 시스템 차단으로 접수 자체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문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고기간 접수기간 심사 및 발표 e나라도움 교육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18.9.17.-10.02. 18.9.17.-10.02. 접수 후
3주 이내
발표 후
2주 이내
2019.1.31.까지 제출

ㅇ 접수방법
- 공고문의 첨부된 신청서류를 기입하여 E-mail(kribbon@kcdf.kr)로 접수
- 제출서류(소정양식)
1. 제출서류 서식_1(신청서, 예산편성) 1부
2. 제출서류 서식_2(사업계획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문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 교육/워크숍 참가시 관련 소개자료 별도 첨부하여 제출
- 박람회 및 전시 참여시, 관련 소개자료 및 참가 승인서 및 승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첨부하여 제출
- 회계감사비는 자부담이 아닌 국고에 편성 

ㅇ 사후 제출 서류
1.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통장사본 및 카드사용내역 붙임)
※ 신청서내 붙임파일 참고
※ 자부담 증빙자료 필수 제출
※ 교육/워크숍 참가자의 경우, 이수 수료증 필수 제출

 
심사방법
ㅇ 사업이행 및 지원비 운영계획의 타당성(40), 예산 사용의 효율성(40), 향후 성장 가능성(20)에 대한 심사 진행
- 신청 접수 대상 심사 개최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최종지원액 확정
ㅇ 합산 점수 70점 이상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금 교부
※ 교육/워크숍은 별도 심사 없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전액 지원(지원규모 내)
ㅇ 심의 방향
- 심사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지원
- 해외 박람회의 경우 규모 및 인지도 높은 행사 우선 지원
- 과거 유사 사업의 수행성과(판매실적)가 높은 프로젝트 우선 지원
- 교육/워크숍의 경우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지자체 주관사업 우선 지원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의 항목간 중복 신청 가능
단, 각 분야 대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동일한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ex. <식품분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TV홈쇼핑/온라인 사이트 입점 준비비용, 10월푸드위크,
11월 해외박람 등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타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없으며, 타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음
3. 지원신청서내 예산의 산출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요망
4. 지원금 교부 전용 신규계좌(계좌는 반드시 지원금 신청사업자명으로 개설),
전용 카드(최대 2장)을 개설해야 하며, 해당 통장 및 카드로만 사용해야함
5.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의무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혼용 금지
- (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6. 교부 이후,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지원금 반납 조치
※ 교육/워크숍의 경우 완료 후 수료증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조치)
7. 결과보고 및 정산서는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후 잔금 지급 가능)

※이 외의 사항은 첨부파일의 지침사항 확인
지침사항 내에서 모호한 내용은 반드시 우수문화상품 문의처에 확인
 
[문의 및 접수처]
• 접수 : e-mail 접수 / kribbon@kcdf.kr
• 문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산업팀
- 02-398-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