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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04-25 11:05:55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8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구분 내용
주관/대행기간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대행기간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복 : 한복진흥센터
한식 : 한식진흥원
신청자격 및 부문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신청방법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서류접수 2018. 6. 4(월) ~ 2018. 6. 22(금)
심사기간 1차 심사 ~7/13(금)
2차 심사 ~7/27(금)
결과발표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문의처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붙임파일 참조)
 
※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 디자인상품 분야
2. 공고문 – 문화콘텐츠 분야
3. 공고문 – 식품 분야
4. 공고문 – 한복 분야
5. 공고문 – 한식 분야
 
 
※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지정신청
심사신청)

공고문 제출서류 중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하며, 따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