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8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구분 |
내용 |
주관/대행기간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대행기간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복 : 한복진흥센터
한식 : 한식진흥원 |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18. 6. 4(월) ~ 2018. 6. 22(금) |
심사기간 |
1차 심사 |
~7/13(금) |
2차 심사 |
~7/27(금) |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문의처 |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붙임파일 참조) |
※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 디자인상품 분야
2. 공고문 – 문화콘텐츠 분야
3. 공고문 – 식품 분야
4. 공고문 – 한복 분야
5. 공고문 – 한식 분야
※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지정신청 ▶ 심사신청)
공고문 제출서류 중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하며, 따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