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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1-23 13:11:25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공지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공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31조(보조금의 반환),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1.2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ㅇ 취소대상
분야   디자인상품
지정번호   50-0005-24
제품명   영혼을 담은 빛, 단청 한글새김 용도   도장(한글새김)
업체명   빛봄 대표자 성명   황*윤

ㅇ 지정취소 사유
취소사유   법령 위반 및 사업 운영지침 위반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ㅇ 문의
- (기관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1길 8
- (문의처) 02-732-9936, garden@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