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13:11:25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공지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공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31조(보조금의 반환),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1.2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ㅇ 취소대상 분야 디자인상품 지정번호 50-0005-24 제품명 영혼을 담은 빛, 단청 한글새김 용도 도장(한글새김) 업체명 빛봄 대표자 성명 황*윤 ㅇ 지정취소 사유 취소사유 법령 위반 및 사업 운영지침 위반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ㅇ 문의 - (기관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1길 8 - (문의처) 02-732-9936, garden@kcdf.kr